“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일본화가 우메하라 유키오에 대한 출품 정지 처분은 “위법”, 220만 엔 배상 명령한 1심 지지…도쿄고등재판소(변호사닷컴뉴스)
요약
공익재단법인 '일본미술원'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일본화가 우메하라 유키오 씨의 항소심 판결이 12월 10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일본미술원이 우메하라 씨에게 내린 처분이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2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한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미술원은 우메하라 씨의 작품이 '타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1년간의 출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메하라 씨 측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외에, 처분 내용을 게재한 웹사이트 기사 삭제 등도 요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우메하라 씨의 작품이 '다른 화가의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고 명시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고등재판소가 기사 삭제에 대해 인정하는 방침을 보인 후 일본미술원은 자발적으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출처: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