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작품”으로 화가 징계한 일본미술원에 220만 엔 배상 명령
요약
일본화 작품을 모은 '봄의 원전(春の院展)'에 출품한 작품이 '다른 화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품 정지 처분을 받은 화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작품이 다른 화가의 작품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일본미술원에 화가에게 22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처:NHK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