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인전(院展)' 패소, 우연히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표절 작가'가 되어 '왕따'를 당한 일본 화가가 깨달은 '권위의 왜곡'과 '화가로서의 사명' (데일리 신초)
요약
일본화가 우메하라 유키오 씨(75)는 2년 반 전 '춘의인전(春の院展)'에 출품한 작품이 타인의 작품과 '심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본미술원으로부터 1년간 출품 정지 처분을 받고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썼다. 증거 없이 내려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메하라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우메하라 씨는 법원 판결 후에도 일본미술원 내에서 자신의 평가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후배들로부터의 교류도 끊긴 채 '왕따(무라하치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권위 사회에서는 사법부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권위에 맞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도쿄예술대학에서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 씨에게 사사하며 경력을 시작했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던 베테랑 화가인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권위의 왜곡'과 '화가로서의 사명'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출처: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