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사 작품’으로 일본 화가 징계한 일본미술원에 220만 엔 배상 명령…화가는 ‘증거’인 ‘제작 과정’ 공개
요약
일본 화가 우메하라 유키오(75세)는 2023년 3월, 자신이 소속된 일본미술원(日本美術院)의 전시회에 치마를 입은 여성을 그린 작품을 출품했다가, 이 작품이 '다른 화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1년간 전시 출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메하라 씨는 표절을 부인했으나, 징계 내용이 3년간 미술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0일, 도쿄 고등법원은 일본미술원이 우메하라 씨에게 내린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미술원에 22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후 우메하라 씨는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로 인정된 것에 기쁨을 표하며 그동안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작품의 '제작 과정' 상세 내역을 공개하며, 모델 사진 참고 및 밑그림 수정 과정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출처: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