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일본화가 우메하라 유키오에 대한 출품정지 처분은 "위법", 220만엔 배상 명령한 1심 지지…도쿄고법
요약
공익재단법인 '일본미술원'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일본화가 우메하라 유키오 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12월 10일, 미술원이 우메하라 씨에게 내린 1년간의 출품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20만 엔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것은 우메하라 씨의 작품 '가부의 보살'이 '타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처분이었다. 1심에서 220만 엔의 배상이 명령되었으나, 기사 삭제 및 사과 광고 요구는 인정되지 않아 쌍방이 항소했었다. 고등재판소는 판결에서 우메하라 씨의 작품이 다른 화가의 작품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 아님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고 명시하며, 처분으로 인해 우메하라 씨가 표현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고법이 기사 삭제에 대해 인정할 방침을 보인 후, 일본미술원은 10월에 자발적으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우메하라 씨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처분 공표로 인해 자신의 45년 화가 인생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출처:bengo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