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에 휩싸인 일본 화가에게 고등법원 “결백” 인정 판결 처분 내린 공익재단에 200만 엔 배상 명령(변호사JP뉴스)
요약
공익재단법인 '일본미술원'으로부터 표절 의혹으로 이사 해임 및 1년간 전람회 출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화가 우메하라 유키오 씨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일심 판결을 유지하고 일본미술원에 위자료 등 약 2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분쟁은 다른 화가가 우메하라 씨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미술원에 신청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미술원의 처분이 '결과 책임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작품이 타인의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것 자체는 정관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임 제안과 출품 정지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술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되었으나, 고등법원은 심리 경과를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사를 계속 게재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부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출처: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