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평론가 연맹 48명 자원봉사자가 국기 파손죄 신설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요약
미술평론가 연맹 48명 자원봉사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기 파손죄’ 법안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기가 시각·조형 예술에서 중요한 소재였던 역사를 근거로,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 의도와 무관하게 국기를 사용한 모든 표현이 제한되고 표현 활동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미술관 소장 작품이 전시될 때 자율 규제가 강화돼 시민의 관람권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민 개개인의 국기 인식이 다양하므로 사상·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기 파손죄 신설에 반대했다.
(출처:美術手帖)